임신·육아 Q&A · 육아 궁금해요~ Q&A
단기육아휴직제도 2026년부터 바뀐다는데 저만 처음 들어봤나요
부종맘 · · 조회 7
댓글 9
부종맘
검색해봤더니 2026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나오던데요 1~2주 단위로 쓸 수 있고 급여도 통상임금 80~100%라고 봤거든요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? 아직 확정된 건지도 모르겠어서요
분유맘
맞아요!! 저도 요즘 찾아보고 잇었는데 검색하신 거 거의 정확해요~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거 맞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확정한 정책이라 그냥 카더라가 아니에요 1~2주 단위로 쓸수 있다는 것도 맞고, 급여는 사용 일수에 따라서 통상임금 80~100%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육아휴직이 '길게 쭉'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짧게 필요할때만 끊어 쓰는 개념이라 저도 이거 생기면 많이 다를 것 같아서 기다리는 중이에요
분유맘
아 그리고 아까 말 다 못 햇는데 이 단기 육아휴직 쓸 수 있는 상황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녀 갑자기 입원했을 때, 어린이집 휴원이나 휴교, 방학, 감염병 격리나 등교 중지 이런 경우들이요 저처럼 아기 갑자기 아파서 어린이집 못 가는 날 딱 이런 상황이잖아요 😭 그리고 자녀 1명당 연 1회 쓸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아이 두 명이면 각각 1회씩이니까 두 번 쓸수 있는 거구요
부종맘
그럼 혹시 아이가 한 명인데 그 1회를 다 쓴 다음에 또 아프거나 휴원하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건가요 1회 제한이면 좀 아깝기도 할것 같아서요
분유맘
맞아요,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~ 1회 쓰고 나면 그 해에는 단기 육아휴직은 더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존 육아휴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요 일반 육아휴직은 따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신청하는 건 가능하긴 해요 암튼 단기 육아휴직 자체는 연 1회 한도가 있다는 거 인지하고 진짜 필요한 순간에 쓰는 게 나을 것 같더라구요 저도 딱 한 번이면 어느 상황에 쓸지 미리 생각해두려고요
부종맘
아 그렇군요 기존 육아휴직이랑 별개인 거였구나 그럼 남편도 이거 쓸수 있는 건가요? 저만 쓰는 건지 몰랐거든요
분유맘
남편도 당연히 쓸 수 있어요! 근로자 본인 자녀 기준이라서 엄마 아빠 둘 다 해당되거든요 사실 남성 육아휴직 쪽도 요즘 많이 확대되는 추세라서요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게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남편한테 이거 보여줬는데 처음엔 자기 회사에서 허락할지 모르겠다고 햇는데 ㅋㅋ 일단 제도는 있으니까요 두 분이 같이 번갈아 쓸 수 있으면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
부종맘
남편이랑 번갈아 쓸수 있다는 거 생각 못 했어요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🙏 막막햇는데 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에요
분유맘
에구 처음엔 다 막막하죠~ 2026년 8월 되면 저도 같이 써봐야지 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올려요!!
엄마들이 직접 나눈 경험담입니다. 아이마다 상황이 달라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.